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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940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 김주영의원 등 12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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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May Day)로 지정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헌신한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날을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라는 용어는 과거 산업화 시기의 법적ㆍ행정적 표현에서 기원하여, 노동의 주체성과 인간적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노동을 단순히 경제적 활동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권리를 구현하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바라보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의 제도와 언어 역시 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절(May Day) 본래의 역사적 연혁과 국제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세계 노동운동의 보편적 가치와 정신에 연대하고자함.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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