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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방송 및 이동식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ㆍ공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대상, 기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방법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의 집행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재난방송 등을 수신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범위, 설치의 기준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도 운용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방송 등의 수신시설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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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 2024-09-26본회의 표결
찬성 216
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218
찬성 216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형동
김희정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지영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이달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승환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강준현
강훈식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환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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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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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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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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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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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박범계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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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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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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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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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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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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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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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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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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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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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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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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