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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2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 고동진의원 등 17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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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의 출산율을 기록하여 저출생 극복이 중요한 상황이므로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을 상향하고,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36조의5).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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