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57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연욱 정연욱의원 등 11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4-11-20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아 외부 기관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육계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와 경기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처리하도록 하여 체육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9). 또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기단체 임원에 한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받아 그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현재와 같이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임원이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을 심의하거나, 회원의 이익을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을 심의하여 발생하는 불공정성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4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