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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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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31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 박균택의원 등 18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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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자를 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경찰 등은 내부 훈령을 통해 피의사실공표의 예외를 규정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음. 수사기관이 법적인 근거도 없는 내부 행정규칙을 명분으로 수사 편의와 관행에 따라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내부 수사정보까지도 무분별하게 유출해 오면서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행위는 피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위협하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최근 배우 이선균 씨가 자신의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및 그로 인한 여론재판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음. 또한, 정치인과 관련한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적용 예외를 명확히 구체화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남용을 방지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1항, 제126조제2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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