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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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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81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 위성곤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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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가경제와 대외신인도에 큰 악영향을 주었음. 또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의료인을 포함하여 포고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처단하겠다고 하는 등 권한을 넘어선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내려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는 한편,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침입함으로써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음.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12시간 내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강제하고(안 제4조제3항 신설),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하며(안 제11조제2항), 계엄을 통한 관장사항 및 특별조치에서 국회 및 국회의원은 제외함으로써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5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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