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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사업,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사업,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ㆍ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문학번역원은 전문 번역인력 양성을 위하여 ‘번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나, 번역 아카데미는 비학위 과정으로 우수한 전문교원의 확보가 어렵고, 외국대학과의 학점 교류가 불가능하며, 정식 학위 제공이 불가능하여 우수한 번역가 양성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문학번역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전문 번역인력을 양성하여 우수한 한국문학의 세계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4-12-31본회의 표결
찬성 271
반대 1
기권 8
재적 300 · 투표 280
찬성 271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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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대식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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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종양
김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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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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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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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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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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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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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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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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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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