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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촉진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과 산업기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업무의 일부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위임ㆍ위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 등 지역 기반 기관의 전문역량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위임ㆍ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 관련 업무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 신설).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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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5 · 투표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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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강대식
강선영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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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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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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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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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안상훈
안철수
유영하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욱
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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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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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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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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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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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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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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