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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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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475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 윤재옥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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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이 위축됨에 따라 공공 주택의 신속한 공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주택건설 이전 단계인 공공택지 조성에 장기간 소요되어 신속한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음.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종전 사전환경성 검토) 시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 전부터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으나, 2011년 7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만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임.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보안관리 등을 위해 생략할 수 있는 절차를 종전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시부터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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