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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ㆍ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ㆍ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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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 2026-03-12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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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권영세
김도읍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성일종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이만희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고민정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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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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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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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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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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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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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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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손솔
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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