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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의 권리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위한 조직 및 기구 등에 대한 설립 근거가 본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해당 지역 거주 주민으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기구를 설치하여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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