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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7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 김주영의원 등 13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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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 도시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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