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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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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2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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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가업 영위 기간 및 기업 규모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가업을 이어나감으로서 기업의 영속성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임. 한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3.6%는 현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국세ㆍ지방세 등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함. 특히, 응답기업 중 10곳 중 6곳은 정부가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지방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으며, 상속세 관련 혜택이 확대되면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음. 이에 10년 이상 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 등을 수도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현행 가업상속공제 금액인 가업 영위 기간별로 300억 원에서 600억 원의 공제금에서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공제하여 주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다만,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등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본사 또는 주사무사가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수도권으로의 재이전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5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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