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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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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458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 복기왕의원 등 11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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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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