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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에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라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 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나.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1-29본회의 표결
찬성 197
반대 0
기권 1
재적 296 · 투표 198
찬성 197
이주영
천하람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권영진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상웅
박수영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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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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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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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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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백혜련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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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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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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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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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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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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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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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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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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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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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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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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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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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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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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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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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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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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