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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노동자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고령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고용보험상 보호의 제도적 단절은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변화된 고용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65세 이후에도 일하는 고령 노동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실업에 따른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은 고용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임.
이에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는 고용보험의 핵심서비스인 실업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지속 가능한 노동 참여를 뒷받침하고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참고사항
이 법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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