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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창업 기반과 기업 활동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수도권 및 대도시에 비해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이 큰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원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 내 창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및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9-03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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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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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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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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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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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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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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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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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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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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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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