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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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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12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 안도걸의원 등 14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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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핵심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거나 유망한 자회사를 별도로 분리하여 증권시장에 중복으로 상장(일명 “쪼개기 상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중복 상장은 모회사의 기업가치 하락과 주가 디스카운트를 유발하여 모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히고,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회사의 상장 결정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모회사의 종속회사등이 상장하려는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공모 주식의 일정 비율을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또는 할인 배정하는 등의 주주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여 지배주주 중심의 무분별한 쪼개기 상장을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권상장법인의 종속회사 또는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수직적 지배를 받는 계열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요건을 규정함(안 제165조의21 신설). 나. 종속회사등이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65조의22 신설). 다. 종속회사등이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에 대한 우선 배정 또는 할인 배정 등의 주주 보상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165조의23 신설). 라. 모회사는 종속회사 등의 상장 추진 결정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함(안 제165조의24 신설). 마. 금융위원회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증권신고서 수리 거부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5조의25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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