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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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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898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상범 유상범의원 등 12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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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유력 정치인과 공직자가 연루된 종교단체 금품 수수 의혹 사건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뇌물 가액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 기준인 3,000만 원 미만으로 판단함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현행법에 따르면 뇌물 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일 경우 일반 형법이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한바, 고위 공직자가 재직 기간 중 은밀하게 저지른 부패 범죄가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수사 지연이나 시효 경과로 인해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워지는 이른바 ‘권력형 면죄부’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특히 수사기관의 뇌물 가액 산정 방식이나 장기간 수사 지연 등이 결합될 경우 공직 부패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범죄행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간 재직이 가능한 공직자의 경우 재직 기간 중 상당한 시효가 소진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공직자가 뇌물수수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재직 중 시효 소진을 방지하고 퇴직 이후에도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제5항 신설). 주요내용 가. 공직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직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함(안 제253조제5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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