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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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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394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 이언주의원 등 10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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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하지만 표준약관 사용이 권장사항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경제적 약자는 계약 시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에 계약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경우 약관을 사전에 인증받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주요 내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9조의3제7항 신설). 나. 시장지배적사업자 등 계약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을 사전 인증받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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