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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27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 김기현의원 등 11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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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음. 이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다시 조사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 및 신청자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성년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성년인 장애아동 등에 대해서는 의무지급규정이 없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임.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단서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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