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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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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7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호 김영호의원 등 24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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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방식으로서 직접 출석, 서면, 대리인 출석 및 전자적 방법을 규정하되, 전자적 방법의 경우에는 재난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면 의결권 행사방식의 경우 서면의결서 취합, 행정보조직원의 고용 등 절차 및 비용 측면에서의 비효율, 의결서 진위여부에 대한 잦은 분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서면 방식 대신 전자적 방법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방식으로서 서면 방식을 삭제하고 전자적 방법을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총회 의결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조합 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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