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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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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182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 조인철의원 등 10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07-17 처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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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의 발전과 복잡성 증가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AI를 비롯한 미래 산업기술에 대한 통찰력과 융합적 기술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고 혁신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학 리더를 요구하고 있음.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과「울산과학기술원법」은 급변하는 산업현장에서 실무능력과 통찰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주과학기술원은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기존의 학위과정과 차별화된 실무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광주과학기술원도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6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09-26
찬성 229 반대 0 기권 0 재적 300 · 투표 229
찬성 229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이달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지연 주진우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환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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