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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7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 서영석의원 등 11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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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난임치료 기간에 비하여 짧고, 온전한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의학적 시술에 더해 체질변화 및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면서, 이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 현상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및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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