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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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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17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 정혜경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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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단독 권한으로 계엄령이 발효되었음. 계엄령 발효 이후 계엄군은 국회를 장악하여 국회의원을 구속하라는 명령을 하달받았음. 이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라고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헌법 위반 행위일 뿐 아니라, 계엄법에 명시된 시행 절차를 무시한 위법적인 행위임. 하지만 현행법에는 명령을 하달받은 계엄군은 명령 복종 의무 조항으로 인해 위법한 지시임에도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함. 이는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이후 군인 개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과 명령복종이라는 가치관의 충돌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따라서 명령 복종 의무 조항에 예외사항을 신설하여 군이 헌법에 기초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사적지시, 위법을 요하는 명령의 경우 명령 복종 의무에서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25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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