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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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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1582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 이강일의원 등 14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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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 또한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빈 건축물의 증가로 인한 상권침체와 주거환경의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관내에 위치하는 빈 건축물의 수, 발생 사유 등 빈 건축물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해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 종류 및 용도, 발생 사유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조사의 결과와 빈 건축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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