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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하는 정보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규정으로 상향,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보다 명확히하여 차별적 처우를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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