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에 대하여 임명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독립기념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임명권자가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 및 이사회가 임원 중 관장에 대하여 해임건의 및 해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