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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25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 김정호의원 등 11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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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안전과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우려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가 관련 사고 발생 후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의 무분별한 폐지 또는 완화를 방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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