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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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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7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 박대출의원 등 11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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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우주시대’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속 세계 우주항공산업은 미국 등의 전통적 우주항공기술 선도 국가들과 인도, 일본 등 후발주자들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음. 반면 지난해 ‘우주항공청’ 개청을 통해 교두보를 마련한 우리나라의 경우, 누리호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국산 4.5세대 전투기가 초도비행을 마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우주항공 분야 선진국에 비해 지원과 투자 규모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인공지능 등과 더불어 우주항공 분야를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에는 ‘우주항공’ 분야가 명시되어있지 않음. 이에 반도체, 인공지능 등 기존 분야와 더불어 ‘우주항공’ 분야 기술도 조특법 상 국가전략기술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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