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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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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95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장겸 김장겸의원 등 11인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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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공직후보자의 학업·직업·경력, 병역신고사항, 재산 및 납세 실적, 범죄경력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증빙서류만으로 공직후보자의 사적이해관계 등을 검증하기에 부족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윤리성을 심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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