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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의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바, 노인은 급성 질환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포괄적인 건강상태 진단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징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전에 따라 건강상태 관찰, 생활방식 지도ㆍ개선 등 일상 속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의 길이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위한 의료ㆍ요양 제도를 확립ㆍ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고령 환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노인의료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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