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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4751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 윤준병의원 등 12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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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농어업 분야의 미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식량작물ㆍ낙농ㆍ한우ㆍ양돈ㆍ수산양식 등의 분야별 실습장에 매년 평균 약 480여명의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난 5월 축산학부 소속 2학년 실습생이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장기현장실습 도중 화재로 사망하는 등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 동안 현장실습 중 5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음. 하지만 실습 과정의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실습 중 사고 발생 시 실습장 대표자와 학교 측의 구체적인 책임과 조치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장실습장에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실습장 대표자의 보고 의무 및 보고를 받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의 자료 작성ㆍ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며, 관련 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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