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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진로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는 사회복지사 등 유사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특히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일정수준의 지원과 처우개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나,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이를 포괄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고용안정성, 급여 수준, 복지 제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음.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종사자 복지 차원을 넘어,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필수 조건임.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때 이들의 역량이 더욱 발휘되고 전문성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청소년들이 보다 심층적이고 효과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보수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수 수준, 지급실태 및 지자체별 준수율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ㆍ공표하도록 하는 것임.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시ㆍ도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둠으로써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삭제,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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