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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을 포함한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산후조리원에 종사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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