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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요응답형 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은 고정된 노선이나 시간, 횟수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특히 농촌 지역 고령화와 버스 노선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에서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DRT를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 또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도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DRT를 활성화하여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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