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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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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0574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송재봉 송재봉의원 등 13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06-18 처리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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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강대국들의 기술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환경을 맞아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지원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2020년에 최고 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을 결정하고 공모를 통해 최종 입지를 선정하였음. 그런데 방사광가속기는 건설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인프라임에도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한계가 있음. 방사광가속기는 방사광 방출을 위하여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하게 하는 가속장치, 방사광을 활용하는 빔라인 장치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데, 물질의 내부구조와 성분을 분석할 수 있어 기초과학에서부터 신소재 개발이나 반도체 개발, 유전공학, 신약 개발 등 응용과학에 이르기까지 활용할 수 있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치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한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에 있어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형가속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입자 등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 빔라인, 실험장치 및 부대시설로서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또는 중입자가속기를 말한다)로서 국가가 구축ㆍ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대형가속기 구축사업”, “대형가속기 지원사업” 및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 임대료 및 부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무상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규정함(안 제11조). 아. 국가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02-27
찬성 246 반대 0 기권 1 재적 300 · 투표 247
찬성 246
이주영 이준석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권성동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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