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압수ㆍ수색영장은 총 498,482회 청구되어 총 455,485회 발부되었음. 이처럼 형사절차에서 압수ㆍ수색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며, 특히 최근에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 전에 법원이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않고 있고, 전자정보에 대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만을 두도록 하고 있을 뿐 압수 대상이 될 전자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검색어 등을 한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이 때문에 수사에 있어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영장에는 압수 대상인 전자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검색어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압수ㆍ수색에서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2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