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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사업이 준공되었을 경우 개발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나, 역세권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사업이 실효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구역의 지정을 폐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규정도 없음.
이로 인해 개발사업 준공 이후에도 계속해서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되지 아니하여 역세권개발구역으로의 행위제한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필요 시 개발구역을 해제하거나,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 또는 폐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ㆍ제3항 신설).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11-13본회의 표결
찬성 139
반대 1
기권 16
재적 298 · 투표 156
찬성 139
이주영
김상욱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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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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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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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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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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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서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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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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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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