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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기반할 필요성에 따라 관행적으로 권고ㆍ기각ㆍ각하ㆍ타 구제절차 이송ㆍ수사의뢰 등 모든 결정을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의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심의해옴.
이에 위원회의 합의제 정신을 관행하고,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유지해온 관행을 제도화하여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 전원이 심의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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