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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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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53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 송언석의원 등 10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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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편입생 선발에 관한 근거를 두되, 구체적인 편입생 선발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학년별ㆍ모집단위별 총학생 수 기준 등 편입형태에 따라 각각의 비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의료계에서는 적정 수준의 간호사를 확보하고, 방문간호사를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대학별 학사편입 규모는 학년별ㆍ모집단위별 제한을 받는 등 간호학과 편입은 소규모로 운영되어 인력확충의 실효성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학년별ㆍ모집단위별 편입 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간호학과 등의 비율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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