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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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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093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 정일영의원 등 10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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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훈령인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서 배당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배당정책에 대한 결정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배당협의체에 관한 사항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세 수입 결손을 메우고자 과도한 배당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배당협의체의 협의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6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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