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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74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 전진숙의원 등 11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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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음(제766조제1항ㆍ제2항). 그러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ㆍ성추행ㆍ성희롱 등 성적 침해의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가해자와의 의존ㆍ위계관계, 가족 내부의 은폐와 2차 피해 우려, 트라우마로 인한 인지ㆍ진술 지연 등으로 제때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효 완성으로 실체적 정의가 좌절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피해자 보호 원칙(UN 아동권리협약 등)에 비추어 볼 때,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성적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청구권의 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권리구제를 실효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법」에 “친족에 의해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또는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66조제4항 신설). 아울러 부칙으로,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성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시행 당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도 같은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여, 진행 중인 사건의 구제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부칙 제2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함(부칙 제1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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