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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896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 강대식의원 등 11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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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자금을 송금ㆍ이체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등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현행법이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인 관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재화 공급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포함시키지 아니함.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등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간 재화 공급 또는 소위 리딩방이라는 금융투자정보방을 통한 투자 정보 제공, 투자 대행 등의 용역 제공이 늘어나면서 관련한 사기 피해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금융기관에 출금금지를 바로 요청할 수 있는 반면, 이커머스피싱으로 불리는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는 입금 전이나 송금 과정에서 이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피해자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피해방지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의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전자상거래 사기 등 피해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보호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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