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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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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70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 이인선의원 등 11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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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관세율을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낮추거나 높여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두고 있음. 할당관세의 품목과 세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할당관세에 대한 사후 보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할당관세로 인한 물품의 수급과 가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국회가 할당관세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할당관세 부과의 실적 및 결과에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대한 영향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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