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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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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81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영 이주영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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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19년 2,130건에서 2024년 12,253건으로 약 6배 증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실정임. 또한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불링 등 직장 내 괴롭힘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직장 내 지위적 우위성을 넘어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상 “관계 등의 우위 규정”을 직장에서의 지위에 관계없이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미래지향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후단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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