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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으나, 변제금액은 매년 급증하여 누적되는 반면, 회수율은 20% 수준에 그쳐 보증제도의 재정 건전성과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상황임.
한편, 유사한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의 강한 제재가 시행되고 있음. 이에 악성 임대인에 대한 대응 수단 공백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고액ㆍ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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