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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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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1238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 장철민의원 등 11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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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후ㆍ에너지ㆍ자원 관련 재정(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은 다부처에 분산ㆍ운영되어 행정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있음. 다부처 간 파편화된 기후ㆍ에너지ㆍ자원 관련 재정의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 책임성 강화 및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특히 기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부담금이 목적 외 용도(기후개선 등)로 광범위하게 지출되어 납부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자원 분야 법정부담금을 주세입원으로 하는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고, 기금의 자원안보분야 예산체계 구축을 통해 세입ㆍ세출의 정책적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석유ㆍ가스ㆍ석탄ㆍ광물 등 국가 핵심자원의 공급망 강화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자원안보 사업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안보기금을 설치함(안 제39조).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및 부과금,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광업법」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ㆍ「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 등 자원안보 관련 법정부담금을 기금의 주세입원으로 편성함(안 제40조). 다. 기금의 재원을 핵심자원의 수급, 비축, 가격안정, 연구개발 등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한 사업의 기금용도로 명시함(안 제41조). 라. 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도록 하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 마. 기금의 세출예산 중 특정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 바.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도록 하고, 손실금 발생 시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기업회계와 배치되는 「국가재정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 근거를 규정함(안 제45조). 아. 제7장 자원안보기금 신설에 따라 기존 제7장 보칙 및 제8장 벌칙의 장ㆍ조문 번호를 각각 순연하고, 비밀준수의 의무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 관련 인용 조항을 정비함(안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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