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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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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17726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 조경태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3-25 처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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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어업의 재해율은 6.21%(’24년)로 전체산업 평균인 0.67% 대비 약 9.3배 높은 수준이고, 최근 5년간 어선 362척에서 총 467명의 인명피해(사망ㆍ실종)가 발생했으며, 이 중 전복ㆍ화재 사고는 총 47척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22.4%(105명)가 동 사고로 발생하였음. 현행 법령에는 추락ㆍ충돌ㆍ끼임ㆍ잠수작업 등 선내 작업 중 안전사고 위험만 반영되어 있고,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어선의 전복ㆍ화재사고에 대한 어선소유자의 사고 예방조치 의무가 없어 동 사고로 어선원이 사망하더라도 안전책임자의 처벌이 되지 않는 등 실효적 관리 방안이 부재함. 이에 적재 상태, 기관ㆍ설비 관리 등 전복과 화재사고에 대한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어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등). 또한, 현행법은 어선이 위치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위치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선사고 시 위치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구조가 힘들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어선의 위치통지 미이행 시 현행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어업허가를 3개월 이내로 정지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어선사고 예방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제58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10-01
찬성 214 반대 0 기권 3 재적 299 · 투표 217
찬성 214
이주영 강대식 강명구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기현 김도읍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김태규 김희정 박덕흠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용근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김교흥 김기표 김남국 김남근 김남준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범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재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은수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이춘석 최혁진 한동훈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김형연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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