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급식 규정」(대통령령)은 군인에게 매일 현물(주식과 부식)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에게는 현물을 갈음하여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영내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영내 급식 비용을 사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내 급식 비용이 지급받은 급식비보다 3배 정도 높아 그 차액을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고 훈련 등에 임하여야 하는 상황임.
이에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또는 야간근무 등으로 인하여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영내에서 급식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군인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